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제가 진짜 술 마신 건 맞는데..
측정만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벌이 더
세더라고요.. 도대체 왜죠?”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측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입증되냐”는 생각으로 거부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택은 대부분 실형 선고의 지름길이 되고만다는 거죠.
특히 경찰의 음주 단속 요청을 받고 나서,
1) 당황해서 도망쳤다든지
2) 무섭거나 불신돼서 거절했다든지
3) 한 번은 거절했지만 결국엔 응했어도
1. 단순히 ‘거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실제로 주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도, ‘요구’ 자체를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히려 수치 0.2% 이상 수준의 주취운전과 같은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위험한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 회피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 실형 선고된 40대 남성
2025년 2월, 부산 해운대에서 수영방면으로 운전해 귀가하고 있던, D전자 40대 직장인 박O호씨는 경찰의 단속 요청을 받습니다.
박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기계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며 측정을 회피했고,
경찰은 거듭 요청했으나 박씨는 3회 이상 거절, 이후 동승자 설득으로 이후 응했지만, 이미 거부행위가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측정 거부죄 성립,
징역 1년 구형,
운전면허 2년 취소,
전과 1범 등록"
네, 박씨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음주측정거부변호사를 찾은거고요.
이때 재판부는 '태도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고의적인 회피행위로 판단된다'고 본다는 게 쟁점입니다.



3. “저는 초범이에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 선처되겠지’, ‘측정 안 했으니 입증 어렵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측정거부=의도적인 은폐로 간주하며,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감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형 사유로 작용될 경우
✔️ 자진 요청 및 수치 확인 노력
✔️ 경찰 요구에 대한 일시적 오해 또는 착오
✔️ 신체적·정신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음주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등 ‘선의 입증’
반면, 제가 법조계에 있으면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 경찰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도주
❌ 차량 정차 후 물리적 저항 또는 언행 위협
❌ 블랙박스 영상 삭제 또는 조작
❌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
그렇기에, 지금 현재 선생님의 상황이 그 경계선에 서있다면 음주측정거부변호사 통해 제대로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4. 처벌 수위와 벌금 총정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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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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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징역 1년 이상 ~ 5년 이하
or 벌금 500~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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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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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취소,
최대 2년간 면허 재응시 불가
|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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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등록
|
기타
|
보험료 인상, 회사 징계,
신분상 제한 등
|
5.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측정거부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대처가 향후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
|
-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
|
- 동승자 또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 확보
|
- 정신적·신체적 정당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
|
- 교육 이수 및 재범방지 계획서 제출 준비
|
- 음주측정거부변호사 통한 탄원서·반성문 구조화 작성
|
법원은 단순한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집중하기에,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치를 재지 않으면 처벌이 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 감정적 반응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때 한 말한마디 실수 등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즉, 법은 감정보다 '행위'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정신이 없어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형사 절차에 익숙한 음주측정거부변호사 뿐이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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