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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전세계 만국통일 엄격한 처벌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범죄나 위법행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은 체류 자격이나 향후 출입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 외에도 비자 취소, 강제출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보다 복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의 기준과 절차, 특수한 사례, 그리고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외국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의 기준은?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되며, 아래는 일반적인 벌금 기준입니다.
여기에 재범 여부, 운전 경력, 음주운전 당시 사고 유무 등이 반영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의 특수한 처벌 사례와 행정처분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강제출국 또는 비자 취소: 특히 단기체류자(C-3),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비자 취소 및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갱신 제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F-5(영주권) 신청이나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기록이 출입국에 반영: 향후 한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단순 벌금형이더라도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대응 전략
베트남 국적의 L씨는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 조사 이후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L씨는 비자 연장과 향후 취업비자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 이동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학교 지도교수 탄원서 등 제출
- 검찰에 선처 의견서 및 자진납부 의사 전달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비자 유지 조건 확보
결론적으로 L씨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으며, 비자 유지에 성공, 학업 및 향후 취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꾸물거릴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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