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문

음주운전 선처탄원서양식, OO만 잘써도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2025. 6. 29. 20:02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콕 집어 선처탄원서양식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꽤나 구색 갖춘 양식을 찾고 계신 상황이시겠죠.

실제로 저에게도 무지성으로 탄원서 반성문 양식만을 바라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조건 이렇게 쓰면됩니다' 라고 정해져있는 양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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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깨놓고 말해서, 형식을 따져보자면야 어떻게든 따져볼 수 있겠지만요.

형식을 잘못해서 맞추다 보면 오히려 선처탄원서양식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저 공장식 대필 수준 정도에 그쳐 역효과가 난다는 점도 필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선처탄원서양식이

딱히 없을지언정,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챙기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좋은 탄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선처에서 별다른 효력을 볼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 법률, 그중에서도 음주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저와 함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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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반이 해야 할

일 중에는 선처탄원서양식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저 공장식 자료가 아닌, 선생님 상황에 딱 맞게끔 서류를 많이 작성해 본 변호사는 적재적소에 맞게끔 쓰는 법을 알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저, 이동간 음주운전변호사는 감히 90%에 달하는 능력치를 가졌다 자부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탄원서, 반성문 잘 쓰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셀프진단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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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탄원서양식,

100명 중 89명 이하는 오해

 

통상 육하원칙을 갖춰서 딱 떨어지게끔 써야 한다는 말은 1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글의 흐름과 논리적인 반박을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진심이 느껴지는 반성과는 연관이 없는 부분으로 이와 별개로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잘 작성된 탄원서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에 구제, 선처를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숙고하여 감형까지 내려지는 사례도 있기에 이 힘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물론 제출된 서류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판결에 참작되는 비중이 제법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다 해도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100% 분명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선처탄원서양식

잘 쓰는 2가지 핵심 전략

 

1)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

2) 선처를 구하는 이유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흔히 다루는 형식에는 탄원인,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내용을 뜻하긴 합니다.

내용을 다 작성하고 작성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까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양식이지만 사실 이런 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툴을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름, 주민번호, 주소, 번호 기재

2. 이름 옆 인감도장 또는 싸인, 지장 막도장 날인

3.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 첨부

4.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신분장 앞면 사본 첨부

5.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간인 (종이와 종이 사이에 날인하여 서류의 완결성을 담보함)

제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고,

저 이동간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일임해두시고 고민의 짐을 덜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 호소하는 글

'진심' 이 핵심 키포인트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구구절절 눈물바다 글로 수십 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구구절절하고 감정 호소만 하는 탄원서는 일절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건데?" 와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저 이동간변호사에게 여쭤봐주시면 일사천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는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죠.

한마디 더 드리자면, 탄원서를 쓴다 할지라도 무조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기에 혼자서 낭패보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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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일 잘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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