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문

음주운전 처벌 절차, 적발 후 해야 할 5단계 대응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2025. 6. 24. 09:56
회식 후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집이 10분 거리라 잠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기 중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0.091%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한 40대 직장인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 씨처럼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거죠.

하지만 실상은 적발 이후 상황은 더 막막합니다.

어떤 음주운전 처벌 절차 진행되는지,

언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면허는 언제 취소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김 씨의 사례를 따라가며, 적발부터 음주운전 처벌 절차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선생님 상황을 저희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사건은 초동대응이 핵심인 만큼 지금이 단순 적발만 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처벌 절차가 진행되기 전, 대응전략을 세우는 거죠.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음주단속 적발: 시작은 '현장측정

 

김 씨는 늦은 밤 시내 중심가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차량 창문을 열자 알코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즉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측정된 상황이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장 음주 측정 결과가 행정처분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김 씨는 0.08%를 초과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참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2. 경찰 조사: 진술과 조서 작성

 

단속 당일, 김 씨는

경찰서로 동행되지 않았고,

며칠 뒤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음주운전 관련 경위 진술
2) 진술서 및 조서 작성
3) 사건번호 부여 및 사건 기록 작성

이때 조서 내용이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기소 vs 벌금형

김 씨는 초범이었고, 사고 없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간이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청구)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즉, 김 씨의 형사처벌은

- 벌금 400만 원 (초범, 0.09% 수준)
- 운전면허 취소 (1년간 결격기간)

인 거였죠.

만약 재범이였다면, 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4. 행정처분: 면허취소 통보 및 이의제기

형사처벌과 별개로, 김 씨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략 단속 직후 1~2주 내에 통보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를 검토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씨도 저희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상참작 사유 및 생계 곤란 사유 소명

와 같은 대응을 했으며, 그 결과,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죠.


5.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김 씨가 벌금 수준을 낮추고, 행정처분을 일부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실질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 반성문 제출 (진정성 있는 사과 내용 포함)
-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 생계 곤란 및 가족 부양 상황 소명
- 변호사 조력으로 의견서 및 자료 체계화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닌, 실제적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겁니다.


6. 전과 기록은? 얼마나 남는가?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전과자인가요?

앞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기록(전과)은 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 취업 시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로 사실상 삭제됩니다.

※ 참고: 벌금형 전과 기록 보존

1) 벌금형
: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보존 (공공기관 조회 시 확인 가능)

2) 5년 경과 후 형의 실효법상 전과 효력 소멸

 


"잠깐의 실수"가 아닌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 씨처럼 순간의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속 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 대응 시기를 놓치면 벌금도, 면허취소도, 전과 기록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고민, 저희에게 먼저 들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절차 핵심 요약]
1) 단속 → 측정 → 경찰조사 → 송치 → 처벌
2) 별개로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 통보
3)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 형사처벌
4) 행정심판 및 반성문 등으로 일부 감경 가능
5) 전과기록은 5년간 유지, 이후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