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불응하면 벌금아닌 실형부터
음주측정거부죄 불응으로
설마 실형까지 갈까요?
네, 정말로 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이셨겠죠.
늦은 밤 귀가 중 갑작스러운 단속.
긴장한 마음에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고, 경찰과 말다툼 비슷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겁니다.
측정기 앞에서 멈칫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거부로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사건은 '음주측정불응'으로 바뀌었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불응
형사처벌? 당연히 받죠.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순간, 법은 이를 '고의적인 음주운전 회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 불응'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 형량도 높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게다가 음주수치 측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은 '최고 수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수치가 0.08%도 아니고 0.2% 이상과 동일하게 다뤄진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면 그냥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 측정 불응이 면허취소 사유냐는 질문,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해요.
음주측정거부죄 불응
지금 대처 안 하면 정말 징역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대응했을 때만요.
현재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법률대리인을 통한 감형 자료 구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죠.
행정심판 인용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요? 혼자서 서류 몇 장 내고 기다리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쪽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 이런 걸 보는데 그냥 반성문 한 장 내고 마무리하려 하니 당연히 통하지 않죠.
특히 생계형 운전자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면허가 곧 생존 수단인 분들께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출자료, 차량 운행 기록,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이런 것들이 곧 선처의 이유가 되고, 감형의 기회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불응 선처 만드는 건,
저 송인엽의 역할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 음주도 아니고, 수치도 아닌, ‘거부’라는 키워드가 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걸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단호합니다.
그 단호함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 몇 백이 아니라 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게다가 면허 재취득도 어려워집니다.
결격 기간은 기본 1년,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단순히 ‘측정 거부했다’로 끝내선 안 됩니다.
왜 거부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찰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전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걸 정리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응해야 앞으로의 5년,
아니 인생이 달라집니다.